공지사항

RC 행정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계획 추가 안내
2020-05-20 16:19:43 조회수10220

 

본 내용은 '대면시험이 승인된 교과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면시험 미신청 수업은 '비대면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수업별 시험 방식은 각 교수님께서 블랙보드 공지, SMS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1.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0.05.18.)에 따라 기말시험은 대면시험으로 실시하며,

   응시 불가 사유를 인정받은 학생 외에는 전원 응시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대면시험에 비동의한 학생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면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2. 기말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 인정 가능 사유

응시 불가로 인정 가능한 사유

학생이 제출할 서류

2020.05.19.() 현재 국외 체류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귀국을 할 수 없는 자

- 국제팀에서 단과대학으로 발송하는 명단에 없을 경우, 귀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 등 제출 필요

[공통]

기말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붙임서식)

제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이 기말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자

- 자가격리 조치 기간이 명시된 공식 문서(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2 참조)

- 출석인정(공결)신청서(포털의 공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소속대학 결재 후 출력)

 

. 신청 절차

1) 학생이 사유인정 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증빙문서와 함께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E-mail 제출 (추후 교강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원본을 직접 제출)

  * 제출 시한 : 해당 강좌의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2) 제출 서류를 교강사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

 

. 기말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강사가 대체 평가 방안을 마련, 시행 예정 (온라인평가, 과제부여 등)

 

3. 기말 대면시험은 마스크 착용, 학생간 생활속 거리두기 등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건물별 별도 고사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붙임

1. (서식) 기말시험 응시 불가사유 인정 신청서 1.

2. 출석인정내규(대면수업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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