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RC 행정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 대면시험 관련 안내, 유의사항
2020-06-12 15:16:50 조회수9196

기말 대면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든 첨부파일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관 출입 및 발열체크 관련 / 수험생 유의사항(세부) / 유증상자 관련 지침 / 응시불가 인정 신청서)

 

 -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 금지

등교금지 해당 유형

등교금지 해당기간

제출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완치 판정일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해제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등교 전·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1.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1)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입원치료 통지서

2)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해제일 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격리통지서

3) 등교 · 37.5이상 발열 :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

   학교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서류 불필요

4) 등교 ·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

5)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

6)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해열제 복용 없이 37.4이하)

7) 발열 의심 환자는 환기가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별도 대기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가능하다면 고막체온계로 5~10분 간격 2회 이상 재측정한 후 37.5발열이 계속되면 귀가 조치함.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을 한양보건센터 02-2220-1466~7에 알릴 예정

    귀가 후 2~5일간 경과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문의, 추후 등교 시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

8)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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