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RC 행정팀 (학부)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2021-04-09 16:40:54 조회수52235

가. 이용 방법(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 사유 입력 -> 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 결재신청

-> 수일 내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결재 -> 결재받은 공결신청서 출력 -> 교강사에게 제출.

나.  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항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2.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절차)  (해당기간)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4. 조·부모(외가, 처가포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5.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 여학생의 생리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재직증명서)

   - COVID19 백신 접종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다.  주의 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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