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1부.
| 구분 | 대상 | 등교가능일 | 한양인행동요령 |
본인 | 확진자 |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판정 받은 경우 | “무증상“이면서 생활치료센터/병원 퇴소일 다음 날 |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등교가능 |
자가격리 대상자 |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자가격리 해제 이후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확인 필수) | 관할 보건소에서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 해제 전 재검사를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기 | |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 |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검사권고 문자를 받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재난문자 또는 집단발생 지역/시설의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 즉시 등교중지 후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필수 | |
본인이 확진자 접촉이 의심되어 검사받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유증상자 (37.5℃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몸살), 두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등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해당) |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 |
능동/수동 감시 대상자 |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 능동/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 |
선제적 코로나19 검사자 |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수업등을 위한 증빙용) | 검사결과 미확인 시에도 등교 가능 | 가능하면 검사결과 확인 후 등교하기 |
| 구분 | 대상 | 등교가능일 | 한양인행동요령 |
동거인 (가족 포함) | 자가격리 대상자 |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동거인(가족포함)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의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
능동/수동 감시 대상자 |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동거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감시 기간 중 동거인(가족포함)의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동거인의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거나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 동거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동거인(가족포함)의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금지 필수 |
※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포털 문진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일 이내 본교를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를 위해
행정팀 또는 한양보건센터(서울 ☎ 02-2220-1466~7 / ERICA ☎ 031-400-436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판, 2021.05.17.」과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3판, 2021.08.18.」에 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본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 것이오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