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RC 행정팀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안내
2021-04-12 13:51:37 조회수8483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1.     

 

 

 

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한양인행동요령

본인

확진자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판정 받은 경우

무증상이면서 생활치료센터/병원 퇴소일 다음 날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등교가능

자가격리 대상자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격리 해제 이후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확인 필수)

관할 보건소에서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 해제 전 재검사를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기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

방문한 경우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검사권고 문자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재난문자 또는 집단발생 지역/시설의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 즉시 등교중지 후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필수

본인이 확진자 접촉이 의심되어 검사받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37.5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몸살), 두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등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해당)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능동/수동 감시

대상자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능동/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선제적 코로나19 검사자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수업등을 위한 증빙용)

검사결과 미확인 시에도 등교 가능

가능하면 검사결과 확인 후 등교하기

 

 

 

 

 

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한양인행동요령

동거인

(가족

포함)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포함)

자가격리 해제 이후

동거인(가족포함)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능동/수동 감시

대상자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감시 기간 중 동거인(가족포함)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동거인의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거나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동거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동거인(가족포함)의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금지 필수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포털 문진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본교를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를 위해

    행정팀 또는 한양보건센터(서울 02-2220-1466~7 / ERICA 031-400-436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10, 2021.05.17.과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3, 2021.08.18.에 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본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 것이오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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