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출석인정 관련 내용 안내
가. COVID-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 신설
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
이상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 파일을 작성한 후 첨부바랍니다.
2. 시행일 :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
붙임 1. COVID- 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