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술체육대학 행정팀입니다.
기존 연극영화학과(영화), 무용학과에서 운영하던 졸업내규 관련,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결과 내규 운영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극영화학과(영화) | 영화 전공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 총 5회의 <영화제작> 실습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이는 2014학년도 신규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그에 준한 별도 과제를 통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 19학번까지 워크샵 5개 이수 / 20학번부터 워크샵 4개 이수 / 편입생 워크샵 3개 이수 * 졸업영화를 한 학기만 수강할 경우, 해당 학기에 영화를 제출하여야 졸업인증 가능 |
무용학과 |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1~4 무용전공실기 1~8 전공레파토리 1~8 3번의 발표회 참가 정기공연 참가 |
상기 학과별 내규 전면 폐지 (2022. 03. 02) 단, 2016-2019 교육과정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 (2022학년도에 4학년인 학생까지는 내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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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팀 H1312-2019-3028(2019.09.09.)호「[학사팀] 2020-2023 교육과정 개편 관련 변경사항 안내」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2020-2023 교육과정 예술·체육대학 졸업내규 운영 의견에 대한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대학/학부(과)/전공 자체 졸업내규 운영 | - 자체 졸업내규 운영 불가 ※ 서울캠퍼스 전체 학과(부) 해당 - 학칙 및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준 외 자체 졸업내규 미인정 - 2016-2019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 학생들의 졸업 및 교육과정 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졸업내규는 2016-2019 교육과정까지 한시적 유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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