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진유급 허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변경 내용
항 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자진유급 허용범위 | 최대 4학기까지 | 최대 8학기까지 | 재학기간 중 유급 신청횟수 제한(최대 2회)은 변경 없음 |
2. 변경 목적 : 자진유급 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권 신장
3. 적용 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유급복학 및 자진유급부터 적용. 끝.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진유급 허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변경 내용
항 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자진유급 허용범위 | 최대 4학기까지 | 최대 8학기까지 | 재학기간 중 유급 신청횟수 제한(최대 2회)은 변경 없음 |
2. 변경 목적 : 자진유급 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권 신장
3. 적용 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유급복학 및 자진유급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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