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보건센터]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
2017-08-23 16:50:33 조회수5562

1. 관련 :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12192(2017.08.02.)

2. 2016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붙임과 같이 결핵예방교육 자료(출처: 성동구보건소)를 배포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다음의 감염환자 및 감염의심환자 발생 시 한양보건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 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홍역, 결핵,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신종 감염병

학생 및 교직원이 법정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사소견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필히 지켜주시고,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아 출석·출근 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필요

 

붙임 결핵예방교육 자료(배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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