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자진유급 신청기간 안내
신 청 분 류 | 기 간 | 제출서류 | 서류제출 |
휴·복학 신청 | 2018.01.08.(월)~01.19.(금) | • 일반휴학: 없음 • 일반휴학(질병 사유시): 휴학신청서, 진단서(4주이상) • 입대휴학: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사본 •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없음 • 입대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전역증 사본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자진유급 신청 | 2018.01.08.(월)~01.19.(금) | •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계절학기 성적폐기 확인서 1부(희망자만 해당) | |
휴·복학 추가신청 | 2018.01.24.(수)~01.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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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연장자 휴학신청 | 2018.02.19.(월)~02.21.(수) | • 특별휴학(6개월): 없음 -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유의 사항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진유급 및 유급복학 허용범위가 4학기에서 8학기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