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RC 행정팀 [학사팀] 2018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2018-03-06 15:34:41 조회수5102

1.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8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2018학년도 학점포기의 경우 학사제도 개선위원회결정에 따른 대상 학년 및 과목에 있어 변경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2018학년도 학점포기 관련 학사제도 개선위원회(2018.02)결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 있는 4학년 재학생

(건축학부 5학년)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1~5학년 모두 포함)

대상과목

-

2018학년도 1학기 동일/대치 지정에 따라

동일/대치 지정 전() 학점포기 대상과목학점포기 가능

  나. 신청기간 : 2018.03.19.() ~ 03.21()

  다. 신청자격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라. 대상과목

       1) 2013학년도까지 수강 한 교과목 대상

         2) 전공/기초필수 : 본인 소속(주전공) 교육과정 상 폐강된 과목

         3) 교양/일반선택 : 2018-1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된 경우

   ※ 2018-1학기 교과목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가능

       4) 2018학년도 1학기 동일/대치 지정 전() 학점포기 대상과목 포기 가능

  마. 신청방법 : [HY-in 신청 학점포기신청] (포기기간 중 대상 교과목 조회 가능)

  바.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사. 기타안내

           :  학점포기제 운영내규는 학사제도개선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 3월 중 개정 예정

 

붙 임. 2018-1학기 학점포기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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