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정 목적 가.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나.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09.25.(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붙임 1. 출석인정내규(2019.09.25.개정). 1부. 2.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