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국제처 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와 별도로 단과대학(학과)별 학생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제정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
2. 자격 및 선발 : 소속학과에서 별도로 선발
3. 학점인정 : 소속학과에서 성적사정 후 대학원에서 취득학점 인정하며, 교환학생 학점인정과 중복 불가
4.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2021.2.15.)
붙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1부. 끝.
1. 목적
국제처 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와 별도로 단과대학(학과)별 학생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제정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
2. 자격 및 선발 : 소속학과에서 별도로 선발
3. 학점인정 : 소속학과에서 성적사정 후 대학원에서 취득학점 인정하며, 교환학생 학점인정과 중복 불가
4.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2021.2.15.)
붙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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