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과 졸업 내규
2016-08-30 15:28:28 조회수9013

연극영화학과 졸업 내규

-목적-

 

이 졸업내규는 2014년부터 한양대학교의 졸업요건 변경에 관한 학칙규정에 따라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졸업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연극학전공 학생들은 재학 4년 간 총 6회의 제작실습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2013학년도 신규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그에 준한 별도의 과제를 통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영화학전공 학생들은 재학 4년 간 총 5회의 <영화제작> 실습을 필히 이수하고, <세계영화사 1, 2>, <한국영화사 1, 2> 수업 중 한 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2014학년도 신규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그에 준한 별도의 과제를 통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편입생의 제작실습 이수횟수 조정 연극 4, 영화 3

- 각 학기 개설되는 연극제작실습을 이수해야 다음 학기 연극 관련 실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 졸업내규 변경 사항 


* 2016- 2019 교육과정

 영화학’ 전공 학생들은 재학 4년 간 총 5회의 <영화제작실습을 필히 이수하고이는 2014학년도 신규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그에 준한 별도의 과제를 통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20-2023 교육과정

영화학’ 전공 학생들은 재학 4년 간 총 6개의 제작워크숍 과목 중 4개 이상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초급영화제작워크숍논픽션영상제작워크숍중급영화제작워크숍1, 중급영화제작워크숍2, 고급영화제작워크숍1, 고급영화제작워크숍2)

 * 4학년 워크숍 (고급영화제작워크숍1,2)을 한 학기만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완성작을 제출해야한다.

 

(고급영화제작워크숍1,2는 전반 작업과 후반작업을 구분한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임)

 

 

편입생의 제작실습 이수횟수 조정 – 영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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