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RC 행정팀 2022-1 수강포기제도 안내
2022-03-11 14:14:57 조회수6264

1. 수강포기제
 -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하는 제도

 

2.  수강포기기간
 - 3. 28() 11:00 ~ 3. 29() 24:00


3.  수강포기 대상 학생
 -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자) 수강포기 불가


4.  수강포기 가능 범위
 - 포기 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사회봉사,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이어야 함
 - 단,학점교류 학생은 학점교류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교내 수강학점만으로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계산하여 포기 가능여부를 결정함


5.  수강포기 제한 과목 (수강포기 불가 과목)
 - "사회봉사” 교과목 / 학수번호가 “SYB”,“CYB”로 시작되는 교과목 /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 “E-러닝 타입D”인 교과목


6.  수강포기 시 주의사항
 - 수강포기 기간 엄수(기간 외 포기 절대 불가)
 -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또는 포기 번복 등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수강포기 불가능
 - 학업연장자의 경우 수강포기에 따른 학점변동 시,등록금 납부 금액 확인 필수
 - 외부 국가장학재단,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이수학점을 상향해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ex.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사업 등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등)

7.  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 -> 신청내역 메뉴 클릭 -> 수강을 포기할 과목 앞에 ‘수강포기“버튼 선택 - 수강포기 제한 과목인 경우 수강포기 불가
 
- 한번 수강포기를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번복)가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내역 확인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하여 확인 필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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