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또는 대출상환)되는 계좌이체 처리 대상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22-2학기 국가장학금 1,2유형을 고지서 감면방식으로 사전 처리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가. 공통조건
1) 22-2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중, 소득구간이 산정되고 1유형 수혜대상으로 확정된 자.
2) 22-2 등록금성 장학 기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본인납부금이 발생한 자.
나. 특이사항
1) 22-2 소득구간 9구간 산정자 중 다자녀 대상에 한하여 2유형 우대지급분 지원.
2) 22-2 소득구간 산정자 중, "경제사정곤란장학" 신청 및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2유형 우대지급분 지원.
2. 지급기준
가. 정규지급분 :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납부금 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구간 | 일반 | 다자녀 |
기초/차상위 | 250,000 | 250,000 |
1구간 | 250,000 | 250,000 |
2구간 | 250,000 | 250,000 |
3구간 | 200,000 | 200,000 |
4구간 | 200,000 | 200,000 |
5구간 | 150,000 | 200,000 |
6구간 | 150,000 | 200,000 |
7구간 | 150,000 | 200,000 |
8구간 | 150,000 | 200,000 |
* 다자녀 :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하여, 1유형 상품을 "다자녀장학금" 기준으로 수혜받은자.
나. 우대지급분 :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납부금 내 차등지급
구분 | 지원범위 |
장애인 | 본인부담금 전액 (단, 250만원 상한) |
선취업/후진학 전공자(산업융합학부) | 본인부담금 전액 (단, 250만원 상한) |
다자녀(기초/차상위~8구간) | 본인부담금 전액 (단, 250만원 상한) |
다자녀(9구간) | 12만원 상한 |
다. 경제사정곤란 특별장학 선정자 : 등록금의 10% (단, 본인납부금 차액 범위 내에 한함)
3. 지급일정
가. 예상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3시 이후 / 또는 23일(금) 오후 3시 이후
나. 지급계좌
1) 1순위 : HY-in 포털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
2) 2순위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
3) 대출상환대상자
가) 공무원연금공단 / 국군재정관리단 대출상환자 : 해당 기관 가상계좌로 상환되므로 결과 확인 요망
나) 그 외 기관 대출상환자 : 학교에서 대출상환처리 불가하여 학생 계좌로 지급. 수혜 즉시 대출계좌로 직접 상환 요망
4. 유의사항
가. 중복지원, 개명 등의 사유로 이번 지급실행에 보류가 발생한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보류 사유 해소 후 재심사하여 2차 지급 예정입니다.
나. 학자금대출 실행자는 반드시 장학수혜금을 대출금 상환처리해야 합니다.
미처리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중복지원자"로 판정되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상품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최소지급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납부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서울 학생처 학생지원팀(02-2220-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