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820(2018.03.02.)
2. 최근 일부 대학가 주변 및 대학내 입점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 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 는 행위로서 행위자 개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장) 또한 같은 법 제 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대학 구성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출판물 복제행위
나. 교원이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다.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