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시험) 출석 불가에 대한 방안, 제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면수업 수강학생 중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수업방안
가. 대상 학생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COVID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 해당 수업/시험일 | 격리통지서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비자 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처리 절차 및 수업 방안
1) 해당 학생은 교강사에게 관련 상황을 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대면수업 출석불가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붙임 서식 이용)와 증빙서류를 해당 교강사에게 제출
2) 중간․기말시험 응시불가인 경우 교강사가 대체평가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