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RC 행정팀 (대학원)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2022-11-07 09:39:59 조회수1684

 

가. 이용 방법(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 사유 입력 -> 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 결재신청

-> 수일 내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결재 -> 결재받은 공결신청서 출력 -> 교강사에게 제출.

나.  출석인정 절차

① 병역관계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② 다음 항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2. 조·부모(외가, 처가포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3. 생리공결 ( 한달 1회를 초과할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4. 출산(본인 및 배우자) ( 본인출산 21이내,/ 배우자 출산 7일 이내)

 5.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 여학생의 생리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다.  주의 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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