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파일의 교육이수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시고,
https://in.kohi.or.kr/index.do
수료증을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이 이메일(smile777@hanyang.ac.kr) 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2. 12.16(금)까지
- 수료증제출: 2022. 12.27(화)까지
- 제출파일명: OOO학과 OOO(성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