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자진유급, 학업연장장자 휴학신청 일정 안내
2023-12-13 11:45:27 조회수22075

1. 일정안내

 

구 분

기 간

비 고

휴·복학, 자진유급 신청

2024.01.08.(월) - 01.19.(금)

※ 성적 처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휴·복학 추가신청

2024.01.22.(월) - 01.30.(화)

※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3.1.24.(화)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

(참고)모의수강신청일정: 1.25(수)~1.27(금)

학업연장자 휴학신청

2024.02.19.(월) - 02.21.(수)

※ 학위수여식 이후 진행

 

 

2. 자진유급(복학)시 계절학기, 군-E러닝 학기 성적 폐기 방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일괄 폐기

(계절학기+군e러닝학기 성적 폐기여부)□(YES)

- 선택 폐기

□(계절학기포함) □(군E러닝학기포함)

-자진유급(복학)을 하는 경우 선택한 정규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지만 계절학기와 군 E-러닝 학기 성적 폐기는 선택 가능합니다.(단, 일부 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

 

 

3. 휴학만료자가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복학대상자 통지서’를 반드시 발송하고 개별 휴학 연장 상담 등 적극적인 안내 요청드립니다.

 

4. 자진유급

. 자진유급

자진 유급이란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진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은 18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유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자진유급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 학적변동 자진유급신청

자진유급 내용을 입력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진유급 제출서류 : 신청서(출력물), 확인서(성적폐기) 출력물, 학기별 성적조회표

. 자진유급 처리시 주의사항

자진유급 신청기간은 학사팀이 관리합니다. 추가 기간을 원하시면 학사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자진유급을 하는 경우 선택한 학년/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므로((유급에 관한 학사운영내규 5조의거)(계절학기와 군E-러닝학기 성적은 학기별로 선택 폐기 가능하나 일부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 자진유급 접수시 유급하는 사유와 선택한 학년/학기가 맞는지를 학생본인에게 재확인(서명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유급 결재를 취소할 경우 자동으로 성적이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바랍니다.

자진유급 결재 취소 후 성적복구를 요청하는 학생이 있을시 성적복구 가능 여부를 학사팀 성적담당

과 유선으로 확인 후 공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유급은 4학년 마지막 학기(졸업예정자, 학업연장자)학생은 자진유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자진유급으로 성적을 삭제시키면 학사경고 횟수도 삭제됨

 

------------------------------------------

 

구 분

일 자

제 출 서 류 (비고)

복학

2024.01.08.() - 01.19.()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입대휴학 후 복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자진유급 복학: 아래 자진유급 제출서류 추가하여 직접 제출

휴학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휴학신청서,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입대휴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자진유급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
계절학기 포함 성적폐기 확인서 1(신청서와 함께 출력됨) 직접 제출

추가
복학

2024.01.22.() - 01.30.()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등록금 납부(등록)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금 생성일 이후 신청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모의수강신청일 개시 전까지 입금 완료

학업연장자

휴학

2024.02.19.() - 02.21.()

졸업식 이후 신청 가능

특별휴학(6개월):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내용 입력 신청

 

- 직접 서류 제출(자진유급복학, 기타휴학, 자진유급 등)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E-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관련 유의사항

1. 자진유급 가능학기는 최대8학기(재적기간 중 총2회까지 가능)

2. 기존 휴학 이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학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학칙 시행세칙12조 제1항 제6).

- 기타휴학 (대학장) : 단과대학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가능.

- 복학 각종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해서 처리 보관 하여야 함.

또한 기존에 받아놓은 서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마스킹 처리하여서 보관바랍니다.

3. 특별휴학(학업연장 미수강 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재 처리 전에 필수과목 개설여부 확인 요망

- 징계: 유기정학 이상 징계 받은 후 일반휴학까지 전부 소진하였다면 징계 종료학기가지 실시 가능

4.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 (2/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기별 41/101(고등교육통계일 기준) 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소속부대장추천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관련증서 각 1, 본인각서(수업결손이 예상될 시))결재이후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입), 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