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안내
구 분 | 기 간 | 비 고 |
휴·복학, 자진유급 신청 | 2024.01.08.(월) - 01.19.(금) | ※ 성적 처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휴·복학 추가신청 | 2024.01.22.(월) - 01.30.(화) | ※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3.1.24.(화)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 (참고)모의수강신청일정: 1.25(수)~1.27(금) |
학업연장자 휴학신청 | 2024.02.19.(월) - 02.21.(수) | ※ 학위수여식 이후 진행 |
2. 자진유급(복학)시 계절학기, 군-E러닝 학기 성적 폐기 방법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일괄 폐기 (계절학기+군e러닝학기 성적 폐기여부)□(YES) | - 선택 폐기 □(계절학기포함) □(군E러닝학기포함) |
-자진유급(복학)을 하는 경우 선택한 정규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지만 계절학기와 군 E-러닝 학기 성적 폐기는 선택 가능합니다.(단, 일부 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 |
3. 휴학만료자가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복학대상자 통지서’를 반드시 발송하고 개별 휴학 연장 상담 등 적극적인 안내 요청드립니다.
4. 자진유급
가. 자진유급
■ 자진 유급이란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진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급은 1회 8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진유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자진유급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자진유급신청」
자진유급 내용을 입력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진유급 제출서류 : 신청서(출력물), 확인서(성적폐기) 출력물, 학기별 성적조회표
다. 자진유급 처리시 주의사항
■ 자진유급 신청기간은 학사팀이 관리합니다. 추가 기간을 원하시면 학사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진유급을 하는 경우 선택한 학년/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므로((『유급에 관한 학사운영내규』 5조의거)(계절학기와 군E-러닝학기 성적은 학기별로 선택 폐기 가능하나 일부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 자진유급 접수시 유급하는 사유와 선택한 학년/학기가 맞는지를 학생본인에게 재확인(서명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유급 결재를 취소할 경우 자동으로 성적이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바랍니다.
■ 자진유급 결재 취소 후 성적복구를 요청하는 학생이 있을시 성적복구 가능 여부를 학사팀 성적담당
과 유선으로 확인 후 공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유급은 4학년 마지막 학기(졸업예정자, 학업연장자)학생은 자진유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진유급으로 성적을 삭제시키면 학사경고 횟수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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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제 출 서 류 (비고) |
복학 | 2024.01.08.(월) - 01.19.(금) | •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휴학 | •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휴학신청서,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 |
자진유급 | •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 |
추가 | 2024.01.22.(월) - 01.30.(화) | •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 등록금 납부(등록)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금 생성일 이후 신청 •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모의수강신청일 개시 전까지 입금 완료 |
학업연장자 휴학 | 2024.02.19.(월) - 02.21.(수) | • 졸업식 이후 신청 가능 • 특별휴학(6개월):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내용 입력 신청
- 직접 서류 제출(자진유급복학, 기타휴학, 자진유급 등)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E-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관련 유의사항
1. 자진유급 가능학기는 최대8학기(재적기간 중 총2회까지 가능)
2. 기존 휴학 이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학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학칙 시행세칙Ⅰ 제12조 제1항 제6호).
- 기타휴학 (대학장) : 단과대학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가능.
- 휴・복학 각종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해서 처리 보관 하여야 함.
또한 기존에 받아놓은 서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서 보관바랍니다.
3. 특별휴학(학업연장 미수강 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재 처리 전에 필수과목 개설여부 확인 요망
- 징계: 유기정학 이상 징계 받은 후 일반휴학까지 전부 소진하였다면 징계 종료학기가지 실시 가능
4.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 (2/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기별 4월 1일/10월 1일(고등교육통계일 기준) 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소속부대장추천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관련증서 각 1부, 본인각서(수업결손이 예상될 시))※ 결재이후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입), 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