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8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2018학년도 학점포기의 경우 「학사제도 개선위원회」 결정에 따른 대상 학년 및 과목에 있어 변경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2018학년도 학점포기 관련 「학사제도 개선위원회(2018.02)」 결정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 있는 4학년 재학생 (건축학부 5학년)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1~5학년 모두 포함) |
대상과목 | - | 2018학년도 1학기 동일/대치 지정에 따라 「동일/대치 지정 전(前) 학점포기 대상과목」 학점포기 가능 |
나. 신청기간 : 2018.03.19.(월) ~ 03.21(수)
다. 신청자격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라. 대상과목
1) 2013학년도까지 수강 한 교과목 대상
2) 전공/기초필수 : 본인 소속(주전공) 교육과정 상 폐강된 과목
3) 교양/일반선택 : 2018-1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된 경우
※ 2018-1학기 교과목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가능
4) 2018학년도 1학기 동일/대치 지정 전(前) 학점포기 대상과목 포기 가능
마. 신청방법 : [HY-in → 신청 → 학점포기신청] (포기기간 중 대상 교과목 조회 가능)
바.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사. 기타안내
: 학점포기제 운영내규는 학사제도개선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 3월 중 개정 예정
붙 임. 2018-1학기 학점포기 안내 1부. 끝.